
▲청송 주왕산 용연폭포ⓒ경상북도
경북 청송군은 산림사업 특별대책 기간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다음 달 8월 31일까지 지정하며 휴양객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적인 상업행위, 야영행위, 취사행위, 오물·쓰레기투기 등에 대해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에 대해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확립을 위해 관계 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것을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청송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들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산소카페 청송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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