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에 반입 됐던 소 사체가 반출을 기다리고있다.ⓒ군위군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군위읍 무성리 과수원에서 가축 사체 입찰 받은 모 업체가 2010년 홍천군 구제역 발병 당시 음성판정 받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살 처분된 소 사체를 반입해 사료화 작업 진행해 왔다.
군위군은 이 업체가 입찰을 통해 사체를 취득하고 농림부의 가축사체 재활용 사업 지침에 따라 재활용 시설을 설치 한 걸로 파악 되며 시설 자체나 처리 방식에서는 위법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위군 한우협회와 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청정지역인 군위군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강력반발에 나섬에 따라 군위군은 업체와 협의해 오는 14일까지 반입분 전량을 반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군위군 한우협회와 한돈협회는 이번 소 사체 반입 경위를 철저히 밝혀 줄 것과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군에 요구했다.

▲ 설치됐던 처리 기계들이 철수를 준비 중이다.ⓒ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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