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두 달간 지역 내 법정 도로상에 무단으로 적치된 점용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 통행 불편과 도로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 구역 내의 불법 점용행위 및 불법 점용물을 정비해 교통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도로상의 불법 현수막 및 고정형 광고판, 도로점용 허가 부지 내 지주식 간판의 실태를 조사해 불법 행위 시정 지시 및 현장 계도(자진철거 유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정 지시에 불응 시에는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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