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후 허시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대전시
대전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17일 예정됐던 대전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16일 오후 시내버스 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간담회에서 2019년도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노사 임단협 타결에 따라 17일 첫차부터 예정됐던 파업은 전면 철회됐으며, 대전시에서 추진한 비상수송대책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교통건설국장 주관 하에 이틀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날 노사가 원만하게 최종 합의점을 찾으면서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단협에서 합의된 주요내용은 ▲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 2020년 1월 1일부터 쉬프트제 도입 ▲ 운수종사자 시급 4.0% 인상 ▲ 무사고 포상금 월 11만원 지급 등이다.
시프트 근무제란 주 6일째 근무일에 7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하루 9시간씩 주 5일 동안 45시간 일한 후, 나머지 7시간은 배차 등을 조정해 추가 근무하는 방식이다.
김희정 대전시지역버스노조 위원장과 김광철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오후 10시 10분께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가 시내버스 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협상에 돌입한지 약 8시간 만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에 이르지 않고 임단협이 타결돼 천만다행”이라며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하게 합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한 대전시 및 각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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