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환경부
이들은 지난 3년간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4400여 건 중 1800여 건의 수치를 조작하거나 허용치 이내로 낮춰 기록한 혐의다.
환경부는 지난 4월에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 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 적정 운영 등 6가지의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해 경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석포제련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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