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양군청ⓒ박종근 기자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신고 후 설치 해야 한다.
관련 법이 만들어진 1991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을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면서 설치한 정화조는 미신고 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법한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에 한해 추진되는 이번 양성화 조치는 접수기간 내 신고 시 일체의 불이익이 면제된다.
군에서는 이번 양성화 조치로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하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양성화 신청 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임의로 설치하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한 시설 소유자로 영양군청 환경보전과(☎680-6552)에 방문해 신고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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