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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백 전 상주시장 정치자금법위반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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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백 전 상주시장 정치자금법위반 구속 영장 기각

상주지원. 도주 우려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

▲대구지법 상주지원 ⓒ박종근 기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업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9일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시장이 도주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 A씨와 곶감업자 B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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