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4·3희생자 와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신청을 받고 있으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항공사 제주항공의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지속적으로 발급해 유족들의 명예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체계를 통해 유족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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