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풍력단지 위치도ⓒ감사원 자료 편집
이 사업은 미국기업 AWP(Any Wind Power Energy)사가 경북 영양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영양군 영양읍 인근에 89.1㎿급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제안한 사업이다.
대구청은 지난 2015년 3월 23일 영양군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뢰와 2016년 10월 25일 본안 협의 요청이후 검토기관 등에 검토 의뢰, 합동현지조사,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17년 8월 2일 영양군에 '부동의'를 회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3월 29일 감사원에 '대구지방환경청이 영양군의 AWP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협의 요청 건에 대해 '조건부 동의' 내부방침을 정하고도 이후 환경부의 지시 및 예규 소급적용 등으로 부 적정하게 '부동의'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환경부와 대구청의 감사 결과 대구청에서 AWP 사업 전략 환경 영향평가 협의 시 ‘조건부 동의’ 내부방침을 수립했거나 환경부 본부의 지시에 따라 ‘부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종결처리 했다.
다만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적용시기를 규정한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5조 제4항을 부적절하게 유권 해석해 환경부에 업무처리에 주의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앞으로 생태· 자연도 적용 시점과 관련해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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