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함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독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함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독려

9월 27일까지 적법화하지 못하면 행정조치 예정

경남 함안군은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의 주요 과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명효 농축산 담당은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 152호 중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는 농가는 141호로 92%의 추진율을 보이며 군은 9월 초까지 완료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라고분 근처에 위치한 함안군 청사 모습 ⓒ함안군
또한 적법화 단계를 밟지 않거나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 이행 마감일인 9월 27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월 25일까지 매주 화·목 2회에 걸쳐 군청 인허가 담당자·설계사무소 및 축산 농가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지속 개최하기로 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에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에는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 거리 제한 등의 혜택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 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