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의 주요 과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명효 농축산 담당은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 152호 중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는 농가는 141호로 92%의 추진율을 보이며 군은 9월 초까지 완료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월 25일까지 매주 화·목 2회에 걸쳐 군청 인허가 담당자·설계사무소 및 축산 농가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지속 개최하기로 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에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에는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 거리 제한 등의 혜택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 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