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조차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김해乙 국회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처럼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주택 시장의 회복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해乙 김정호 국회의원이 10일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역경제 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경제위기지역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매입과 공공주택으로의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의 공공주택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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