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수공장이 들어서는 북면 나리, 천혜의 환경을 가진 나리분지 일부 사진.ⓒ프레시안(박정한)
울릉군은 지난 8월 천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개발을 위해 A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릉군 지역 일부에서 “울릉군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특정업체에게 생수사업을 비롯해 특정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사업까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프레시안이 울릉군의 생수공장과 화장품 사업에 대해 확인 결과, 북면 나리에 추진 중인 생수공장의 사업부지는 일부 생태자연도 1등급 부지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올해 국립생태원에 3등급으로 조정을 요청해, 8월에 3등급으로 고시공고 됐음이 확인됐다.
더욱이 생수공장에 필요한 취수원이 상수원보호구역 1km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릉군이 이를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수도법에 공익목적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1km내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며, “울릉군과 A업체가 협약을 맺어 수익금 일부를 울릉군에 환원하기로 했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1km 내에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으며, 땅을 파내거나 수질 오염에 문제가 되는 행위들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울릉군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공익목적이라는 생수사업은 울릉군이 13%의 지분을, 나머지 87%의 지분은 A업체에게 있어 사업의 성공여부에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에 불과 13%의 지분이 울릉군 발전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지 가늠하기도 힘들며 만약 사업의 실패 시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앞서고 있다.
지역사랑주민협의회 경북본부는 “세수가 부족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며 천혜의 환경자산까지 훼손하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특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사업 또한 울릉군과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는 특정업체에게 울릉도의 천연자원에 대한 상품개발 권리를 독점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릉군은 “2014년 민간공모를 통한 투자유치사업에 A업체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A업체만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특혜가 아니며 울릉군과 함께 하는 사업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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