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당시 공사현장 사진에는 병원의 특정 위치에 포클레인이 폐기물로 추정되는 철거물 잔해를 쏟아 붓고 있다.ⓒ독자제공
제보자 A씨는 당시 공사현장 사진들을 내보이며 “P요양병원이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수십 톤의 폐기물을 암 병동 건물 일부 바닥에 불법적으로 매립을 했으며, 지정폐기물인 석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와 함께 불법 매립 의혹을 정식으로 민원 접수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공사 관계자 B씨도 “그때 공사현장에서 병원 측 관계자가 예전 건물을 철거하며 나온 상당수 폐기물을 신축 암병동 바닥 일부분에 매립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폐기물을 그렇게 묻으면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병원 측 관계자는 말을 듣지 않고 매립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 관계자는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될 것 아닌가”며, “수 백명 환자와 직원이 백여명이나 된다, 이런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이에 대해 500만원 벌금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며, 추후 제보자의 제보가 접수되면 추가로 불법매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사실관계를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인 지주협의 장익제 환경위원장은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요양병동에 석면 등 위험한 폐기물을 매립한 것은 양심을 파는 행위다”며,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