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상주시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31일 지난해 지방선거 후 선거캠프 관계자 4명에게 2500만 원을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형 확정에 따라 상주시는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내년 4월 보궐 선거에서 시장당선자가 나올 때 까지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조성희 대행 첫날인 1일, 11월 정례조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주시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대행 첫날 업무를 시작했다.
조 대행은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의 안정을 역설하며 일관성 있는 행정과 원활한 시정운영을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소장 중심 합의책임제 운영을 밝혔다.
특히, 대형사업과 지역현안 추진과 공직기강확립을 강조하며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상주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유지를 강조했다.
조 대행은 이어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도 시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정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성희 대행은“시정 공백과 현안 업무 추진 동력 상실을 염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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