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11월 한 달간 산불피해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에 대한 겨울철 한파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4월 4일 고성산불 시 주택 소실로 이재민들이 주택복구 전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조립주택(컨테이너 집)에 대한 겨울철 폭설 및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의 내부단열, 난방, 보일러,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조립주택시설 전반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한다.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토성면 원암리 외 7개 마을 임시조립주택 250세대 285동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택 내부단열 및 난방, 보일러 등의 정상작동 여부와 상수도 동파 방지용 보온재 설치로 마을별 지정 전담부서에서 점검 및 설치하며, 전기시설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에서 11월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난방 오작동 등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립주택 납품업체에서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고성군은 산불피해이재민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멸실 또는 파손 건축물이 복구되기 전 일시적으로 주거하는 건물(임시조립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재난지역 특별지원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주택입주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복구기간 중) 100% 면제 받고 있다.
아울러, 군은 건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구기간 6개월 내 주택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이재민가구에 대해 3개월까지 추가 요금 면제, 그 다음 3개월까지는 요금 50%를 경감해 줄 것을 한국전력공사에 협조 요청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10월 31일자로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기간을 연장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6일 “이재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은 가설건축물로서 겨울철 한파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립주택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산불피해이재민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4일 고성산불에 의한 피해이재민가구는 506세대(1196명)로 임시조립주택 250세대(567명), 전세 및 임대주택(LH) 102세대(258명), 친인척 등 기타 154세대(371명)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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