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순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민관 합동점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순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민관 합동점검

ⓒ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5일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군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내달 10일까지 관내 공공시설과 민원 및 주차위반 상습 발생지역 등에 대해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하게 홍보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