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5일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군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내달 10일까지 관내 공공시설과 민원 및 주차위반 상습 발생지역 등에 대해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하게 홍보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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