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이 기존에 시행중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보조금 한도를 인상한다.
18일 순창군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3%(최대 20만 원)를 현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한다.
또 사업 기간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며,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카드수수료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하는 소상공인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올해 편성된 예산 1억 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2018년도) 매출액 1억 2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고, 유흥업과 도박업 등 사행업종과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2018년) 매출액 증빙서류와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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