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사건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1일 이사장 선거 후보로 출마를 한 사실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프레시안(박정한)
지역사랑주민협의회(이하 지주협)는 20일 성명서에서 “여직원 성추행사건으로 인해 자진 사퇴했던 포항의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했다”며, “전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직원 성추행 문제로 그해 12월 자진사퇴했고 이후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개정된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영구 퇴직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비록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공무원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엄격히 그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간의 탈을 쓰고 파렴치한 성추행도 모자라 오는 21일 열리는 이사장 선거에 뻔뻔하게 다시 출마해 포항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주협 김익태 지역사회위원장은 “출마를 강행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무시와 인간으로서 기본도 안 된 처사”라며, “만약 당선이 되더라도 추후 사퇴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새마을금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사장 선거 투표 실시를 예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들은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투표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포항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76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이사장 후보의 즉각 사퇴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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