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 남구 전 시의원인 A씨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위기에 놓였다.
전 시의원 A씨는 오는 2020년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자신이 출마를 예정한 지역구 모 단체에 냉장고를 기부한 내용이 SNS에 게시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시 주민 B씨가 올린 SNS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원한 여름을 위한 냉장고 기탁, 000전 시의원님께서 000에 냉장고를 기탁하였습니다. 항상 00동의 복지를 위해 발로 뛰시는 000전 시의원님 감사합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댓글에도 여러 주민들이 "000전 시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이 수차례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2020년 보궐선거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전 시의원 A씨가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이 내용은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냉장고를 기부받은 단체는 최고 3천만원 한도에서 냉장고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포항시 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상시 적용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전 시의원 A씨는 "지난 추석이후부터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정했으며, 일부 주민들 또한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며 2020보궐선거 출마를 인정했지만 냉장고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향응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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