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일 및 주민소환투표안 공고ⓒ프레시안(박정한)
경북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포항시의회 박정호·이나겸 의원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12월 18일에 실시됨을 공고했다.
포항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공고함으로써 지난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사전투표에 이어 12월 18일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소환 대상자인 포항시의원 2명과 주민소환 청구인 등은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1일간 주민소환과 관련 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어 주민소환 투표가 지난 26일 발의·공고되며, 주민소환 대상자인 박정호·이나겸 의원은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의원의 직무가 정지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 수가 오천지역 전체 투표권자 수의 3분의 1에 미달될 경우 개표하지 않으며, 전체 투표권자 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며 이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해당 시의원들은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26일부터 12월 1일 오후6시까지 포항시 남구청이나 오천읍사무소에 거소투표 신고서가 도달해야하며,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포항시 남구청이나 오천읍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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