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관련 뇌물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적부심 청구가 대구지법에서 기각됐다.
‘ 구속적부심’ 이란 재판에 넘겨지기 전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법한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사법절차로 청구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자를 심문하고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28일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적부심을 기각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지난 25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의지가 이번 적부심에서도 재차 확인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돼 김 군수는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 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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