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취지의 사전고지 의무와 근로자의 요구권리 조항 ⓒ근로자파견법 인용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달 27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휴먼스의 대표를 포함한 4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노조는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휴먼스가 노조 임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파견 근무를 종료 하는 등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일 “사전고지도 없이 파견근무지에서 쫓겨나듯 파견근무가 종료됐는데 근무기간 별 문제가 없었음에도 사측은 파견근무 종료에 대해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를 노조탄압의 근거로 주장했다.
또 “회사는 소속 복귀 및 본사 근무라면서도 부서배치는 물론 시업과 종업시간 등의 근로계약이 없었다"며 "이는 노동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와 노동법 9조 차별적 대우에 속한다”고 주장을 더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근 준수위반도 불거지고 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 최재영 부위원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은 167만5천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지만 기본급과 수당과 중식비를 합쳐 최저임금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통상임금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고 부당대우 주장을 더했다.
또 “포스코케미칼은 대형버스 차량을 대리운전기사가 장거리운행까지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을 더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 A그룹장은 “파견근무 종료의 사전고지는 포스코휴먼스에서 할 일이다”며 “지난달 17일 포스코휴먼스에서 복귀명령을 내렸고, 그에 대한 후속 행정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리운전은 파견근로자 본인들이 연장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그 빈자리를 포스코휴먼스에서 대리운전으로 채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관여를 부인했다.
이어 프레시안의 “포스코케미칼에서 요구를 했기에 포스코휴먼스가 대리운전으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란 질문에 는 “요구한 적이 없고 휴먼스에서 알아서 한 부분이라 잘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대형버스 대리운전기사의 장거리운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며, 차량일지 등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포스코휴먼스 차량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영지원 C그룹장의 답변을 들으려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파견법과 관련 D노무사는 “노조가 주장한 사전고지를 해당 업체가 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해당 인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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