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이장 A씨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SNS를 이용하여 투표운동 내용의 메시지를 주민 수십 명에게 전송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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