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울릉군 서면 남양리 도로변에 빨간색 선이 표시돼 있다. ⓒ프레시안(홍준기)
문제의 빨간색 선은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화재발생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전 등 소방시설 주변 도로 5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시다.
이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빨간색 선이 있는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통보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빨간 선 표시구간의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배가 늘어나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와 함께 긴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그동안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10배가 늘어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릉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잠깐인데 뭘 이라는 인식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