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이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정유통 신고대상은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물품(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와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3자를 동원한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등 불법적으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신고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 기타 전자통신매체로도 가능하다.
신고시 신고인 인적사항과 피신고인 인적사항 또는 업소명, 위반사항을 적시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계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고 내용 확인후 부정유통자로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와 상품권 구매 제한, 부당이득 환수,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의 부정유통 신고사항을 근거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발된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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