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울릉국유림사업소 직원들이 우안산책로에있는 불법판매시설을 철거하고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우안산책로에 있는 무허가 불법 판매시설은 40만에 이르는 울릉도 방문객의 관문에 위치해 해안경관을 해치고, 구조물로 인한 관광객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울릉국유림사업소가 최근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완료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울릉군과 합동으로 강제 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이번 강제철거 시설물은 20년 이상 불법 점유되어 불법 영업행위를 하던 곳으로 수차례 철거와 영업행위가 반복돼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울릉국유림사업소 관계자는 “울릉도의 원시림 보전과 생물다양성증진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에 온 힘을 다 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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