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 해안가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행정 대집행 단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 해안가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행정 대집행 단행

▲ 최근 울릉국유림사업소 직원들이 우안산책로에있는 불법판매시설을 철거하고있다. ⓒ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7일 울릉도의 관문인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우안산책로 내 불법 해산물판매시설 2곳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우안산책로에 있는 무허가 불법 판매시설은 40만에 이르는 울릉도 방문객의 관문에 위치해 해안경관을 해치고, 구조물로 인한 관광객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울릉국유림사업소가 최근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완료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울릉군과 합동으로 강제 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이번 강제철거 시설물은 20년 이상 불법 점유되어 불법 영업행위를 하던 곳으로 수차례 철거와 영업행위가 반복돼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울릉국유림사업소 관계자는 “울릉도의 원시림 보전과 생물다양성증진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에 온 힘을 다 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