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이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19일 순창군에 따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촌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90동, 행랑채(부속사)정비 90동, 총 280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순창군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또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 동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280만 원 한도)도 감면된다.
주택개량 융자한도는 농·축협은행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및 건물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2%이며,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는 지적측량비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일 전까지 주소지 이전 및 기존 1주택자는 등기일 이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지붕을 구분해 일반빈집은 동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동당 300만 원 까지 지원 될 수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행랑채정비 사업은 방치된 주택본채 이외의 행랑채를 철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사와 창고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일반 행랑채는 동당 최대 80만 원 지원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180만 원까지 지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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