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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개발행위법 "농민과 도의원 가족은 적용부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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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개발행위법 "농민과 도의원 가족은 적용부터 달라"

군위군 “연장 신청이나 준공검사 독려 외 이행강제 방법 없다” 심각한 방관행정 노출

▲ 군위군 청사ⓒ프레시안(박종근)
경북 군위군이 개발행위 허가사업장이 미 준공 상태로 방치해 미관을 저해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까지 있지만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 군위군 개발행위 담당공무원의 인허가 업무가 신청인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지며 방관 수준의 행정을 펼치고 있어 개발행위를 둘러싼 논란을 더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금을 예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0조에는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의 농지 2만여㎡는 우량 농지 사업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 준공치 않고 방치돼 관련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방치하고 있는 군위군의 행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군위군 개발행위 담당자에 따르면 이지리의 해당 농지 중 1차(563-5, 574번지) 사업부지는 허가기간(2016년 3월 8일~2017년 3월 30일)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지난해 9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받아 허가를 해줬고 이후 토지 소유주의 신청이 없어 현재 상태로 방치돼 있다.

또 2017년 5월 4일부터 시작된 2차(565, 566 번지) 사업부지 또한 허가기간이 지난해 4월 30일 종료됐지만 사업 기간 중 면적 증가(564번지 추가) 변경 신청만 하고 준공되지 않았고 개발행위 연장허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음을 인정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위군 관계자는 진난 17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복구예치금 납부 여부와 해당 농지가 준공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로 답하는 데 그쳤다.

이어 23일 개발행위허가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연장 신청이나 준공 검사 독려 외에는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상위부서에 질의한 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해 방관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더해 개발행위담당 모 계장은 “토지 소유주가 의흥면 이지리 농지 2만여㎡를 우량농지 사업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사가 불가능한 자갈과 돌 등으로 매립했지만 사유지에 대해 군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해 그 방관행정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군위부군수는 “이럴 때 일수록(군수 구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민원서비스 등 업무에 만전을 기울여야 된다”며,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박창석 도의원 부인 땅과 관련해 개발행위 등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정확히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지리 일대 우량농지조성사업 농지가 접한 임야(농지와 동일 소유주)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부지 조성 시 발생한 돌을 매립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태양광 발전 사업부지에 허가 및 준공에 대해서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이 내년 1월 21일 공항이전부지선정 투표를 앞두고 군위군수가 뇌물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기준 또한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으며 공직기강 해이까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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