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군위군 개발행위법 "농민과 도의원 가족은 적용부터 달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군위군 개발행위법 "농민과 도의원 가족은 적용부터 달라"

군위군 “연장 신청이나 준공검사 독려 외 이행강제 방법 없다” 심각한 방관행정 노출

▲ 군위군 청사ⓒ프레시안(박종근)
경북 군위군이 개발행위 허가사업장이 미 준공 상태로 방치해 미관을 저해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까지 있지만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 군위군 개발행위 담당공무원의 인허가 업무가 신청인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지며 방관 수준의 행정을 펼치고 있어 개발행위를 둘러싼 논란을 더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금을 예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0조에는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의 농지 2만여㎡는 우량 농지 사업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 준공치 않고 방치돼 관련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방치하고 있는 군위군의 행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군위군 개발행위 담당자에 따르면 이지리의 해당 농지 중 1차(563-5, 574번지) 사업부지는 허가기간(2016년 3월 8일~2017년 3월 30일)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지난해 9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받아 허가를 해줬고 이후 토지 소유주의 신청이 없어 현재 상태로 방치돼 있다.

또 2017년 5월 4일부터 시작된 2차(565, 566 번지) 사업부지 또한 허가기간이 지난해 4월 30일 종료됐지만 사업 기간 중 면적 증가(564번지 추가) 변경 신청만 하고 준공되지 않았고 개발행위 연장허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음을 인정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위군 관계자는 진난 17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복구예치금 납부 여부와 해당 농지가 준공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로 답하는 데 그쳤다.

이어 23일 개발행위허가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연장 신청이나 준공 검사 독려 외에는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상위부서에 질의한 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해 방관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더해 개발행위담당 모 계장은 “토지 소유주가 의흥면 이지리 농지 2만여㎡를 우량농지 사업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사가 불가능한 자갈과 돌 등으로 매립했지만 사유지에 대해 군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해 그 방관행정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군위부군수는 “이럴 때 일수록(군수 구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민원서비스 등 업무에 만전을 기울여야 된다”며,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박창석 도의원 부인 땅과 관련해 개발행위 등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정확히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지리 일대 우량농지조성사업 농지가 접한 임야(농지와 동일 소유주)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부지 조성 시 발생한 돌을 매립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태양광 발전 사업부지에 허가 및 준공에 대해서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이 내년 1월 21일 공항이전부지선정 투표를 앞두고 군위군수가 뇌물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기준 또한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으며 공직기강 해이까지 우려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