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은 정부정책에 맞춰 일자리를 늘리고 품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쇼핑몰 상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자리 질 개선 및 소기업․소상공인 가점 신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MAS 2단계경쟁 시 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인도 등에서 가점을 신설한다.
이중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실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채용ㆍ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관리로 고용노동부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다.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이다.
또한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고용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1년 전 대비 1개월간 고용증가율을 평가하던 것을 6개월간 평균 고용 증가율로 변경한다.
조달청은 이로 인한 자료 제출 및 평가 등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조달기업 부담 경감 위한 규제 개선
2단계경쟁 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경우 감점 기준이 과도해 1건의 납기 지체만으로도 대부분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점 기준을 50% 완화했다.
계약연장 시 조달기업이 계약기간 동안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의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용하지 않았으나,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구매기관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토록 변경했다.
가격 및 상품 관리 강화 규정 강화
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3년간 팔리지 않는 상품은 1년간 재계약을 제한한다.
MAS 상품은 계약 단가를 시장거래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두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기존에는 경고 조치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1개월 거래정지 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기간 3년 동안 한 번도 납품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1년간 제한해 쇼핑몰 이용 편의성과 계약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기업과 구매기관들이 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사전준비 할 수 있도록 2월에 전국 11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약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조달청도 조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조 6836억 원의 공급 실적을 올렸다.
다수공급자계약(MAS) 개정 방향
◈ 일자리 및 약자기업 지원 강화 - 건강보험 DB 연계를 통한 고용인원 온라인 평가 도입- 고용인정기준을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을 보도록 변경 -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에 대해 평가 - 인적자원개발,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 - 약자지원 항목에 소기업·소상공인 평가기준 신설 ◈ 가격 및 상품 관리 강화 -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 납품실적이 없는 MAS 품목 1년간 재계약 배제 ◈ 규제 개선 등 조달기업 및 수요기관 만족도 제고 - 2단계경쟁 시 납기지체 감점기준 완화 - 계약기간 연장 제한조건 해당 시 예외적 허용 근거 마련 - 긴급 사전거래정지 사유를 판매중지로 전환 - 2단계경쟁 대상 기준 명확히 명시 - 사전심사 품질기준 강화 및 대상물품 재선정 - 소방용 특수방화복 2단계경쟁 예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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