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섭 김천시장이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천시
김천시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에서 올해 1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0배수인 1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하도록 하고, 그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중인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남산동 소재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 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NH농협, KB국민, 대구, 신한)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김천시는 최근 2년 동안 2018년 4억, 2019년 6억 등 총 10억원을 출연하였고 관내 소상공인 540개소에 100억원 보증을 지원했으며, 특례보증 수요 급증으로 올해부터는 출연금을 매년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2022년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경기 불황과 대규모 점포 활성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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