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군위군수가 지난 6일 대구지법의 보석신청 인용으로 풀려나자 지난 10일 “억대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군수를 보석 결정한 사법부 개혁을 해주세요” 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먼저 “법은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 되는 것이 법의 정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경상북도 군위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25일 구속 되었지만 지난 6일 보석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배려 받았습니다”고 했다.
이어 “대구지방법원 형사부(김ㅇㅇ 부장판사)의 결정은 일반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지길 국민청원을 올린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또 “지금의 법은 뇌물, 성범죄, 음주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회적 분위기인데도 왔다 갔다 하는 법의 잣대로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 며 “모든 국민이 정의로운 법의 잣대에서 공평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 글은 11일 오후 3시 현재 662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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