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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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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추진

강원 고성군은 지난 2일부터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은 지역 내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강원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공제가입 근로자 1명당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와 군에서 20만원을 각각 부담해 매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해 만기 시 3천만원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고성군 내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 소재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올해 고성군의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비는 133백만원으로 신규지원(목표) 69명, 계속(기가입자)지원 116명으로 총 185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공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에 사업비(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모수 고성군 경제체육과장은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이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를 제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핵심인력 유출방지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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