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의 이원택 예비후보와 온주현 김제시의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프레시안 1월 7일 보도>
23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로부터 이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사건 일체를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일정에 맞춰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원택 예비후보와 온주현 김제시의장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선거구의 김춘진 예비후보측으로부터 부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 당했다.
김 예비후보측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이원택 예비후보와 온주현 의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이원택 피고발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상호 공모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관내 20군데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토록 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히 부정선거에 해당한다"며 관권선거 개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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