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일 이광영씨가 대구고등검찰청에 김영만 군위군수와 11명의 당시 전 현직 면장들을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항고장을 접수하고있다.ⓒ이광영
공사업자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달 6일 보석으로 풀려난 경북 군위군 김영만 군수외 11명을 상대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이 제출됐다.
경북 생활적폐대책 특별위원회 이광영(78) 위원장은 5일, 김영만 군위군수와 11명의 당시 전 현직 면장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이 씨는 김영만 군수가 업무추진비로 향응 제공혐의와 조의금, 축의금 한도를 초과해 불법집행내역과 당시 면장들이 기관업무추진비로 선물세트구입 및 배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첨부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씨는 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들어 김영만 군수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범위의 1인당 1만원 이하를 넘어선 1인당 2-3만원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당시 총무과장의 가족이 운영하던 국수전문점에서 1인당 2-3만원의 식사 제공이 있었고 이는 국수집 통상 1인당 식대 1만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횟수도 많아 의심의 여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김영만 군수가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경조사비 675만원을 과도하게 지출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들어 1건당 5만원을 초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어겨 많게는 50만원을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1명의 당시 전 현직 면장들의 기관업무추진비로 명절 전에 음료수 구입으로 품의를 내고 실제는 선물세트를 구입해 각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배부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 공직선거위반 및 공문서위조에 대한 혐의를 주장했다.
이 씨는“지자체 경조사비가 정해진 기준액 5만원 무시하고 5만원,10만원,20만원,많게는 50만원을 들쭉날쭉 집행돼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 된다”고 했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지난 달 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김 군수 측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A씨(55)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8일 오전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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