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가 사고를 낸 25번 국도 ⓒ프레시안(김진희)
지난 2일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 25번 국도에서 밤 9시경 1톤 화물차량 운전 중 보행자 A씨(여,83)의 머리를 충돌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협의로 화물차 운전자 B씨(남,51)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자신의 1톤 차량으로 청도에서 밀양방향으로 운전해 가던 중 A씨와 충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사망한 A씨를 다음날 오전 9시 노선버스 운전자가 버스를 운행 중 수로에 넘어져 있는 사망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시간대 운행한 차량 중 피의차량이 정차돼 있는 블랙박스 확보 및 운전자 진술, 피해자 동선 확인 등 사고시간 전후 통행차량 383대의 블랙박스 확인과 주변 탐문수사 결과로 B씨의 차량을 특정하고 4일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해 조사를 하고 있다.
B씨는 경찰진술에서 짐승이 차량에 치인 것으로 알고 그냥 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가 사고를 낸 후 차량을 유턴해 사고지점으로 돌아 가 청도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 밀양으로 향한 점 등의 이유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청도 경찰서 담당자는 “자세한 것은 수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 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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