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의 이원택 예비후보와 온주현 김제시의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로부터 이 예비후보와 온 시의장에 대한 부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고발인 조사를 이미 마치고 피고발인을 상대로 한 수사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후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한 참고인도 불러 조사를 끝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피고발인들을 출석시키기 전에 막바지로 고발인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예비후보와 온 시의장은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선거구의 김춘진 예비후보측으로부터 부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당했다.
한편 이원택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된 사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하라"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발언을 했다면 책임을 지면 되고 조사받을 일이 있다면 당당히 조사를 받겠지만, 이에 대응해서 맞고소를 하는 문제는 의도와는 다르게 선거판이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비쳐져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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