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가 건축물 용역 입찰에서 연달아 지역업체을 외면하자 도내 건축업계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도내 건축사 업계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달 22일 설계비 8억 800만 원 규모의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그러나 시 자체적으로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가점을 줄 수 있는 반면, 가점 운영이 없는 조달청에 의뢰함으로써 도내 업체들은 전국 업계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앞서 2억 7572만 원 규모의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실시설계용역' 역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 서울 소재 업체가 낙찰했다.
정읍시의 잇따른 용역 입찰행정에 도내 건축사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
업계 관계자는 "정읍시가 해당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들에 대한 가점 적용 등 지역업체 우대 조항이 빠져 있어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의지가 꺾였을뿐더러 혹시 입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수주할 확률은 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각종 설계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토록 배려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에 공동 서명한 후 건축용역에 지역업체들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익산시는 지난달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공모에서 도내 업체와 공동응모시 가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 해 11월 전북교육청은 설계금액 11억 5800만 원 규모의 (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 설계공모 공고에서 전북업체와 공동참여 비율에 따라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적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펼치고 있다"며 "정읍시는 이번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공고에 대해 조달의뢰를 취소하고 자체발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현행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는 지역업체 가점 적용 항목이 없어 정읍시가 조달의뢰한 해당 용역에 대해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정읍시가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 의지만 있다면 해당 공고를 공모안 제출마감 시일 전에 기존 조달의뢰 용역을 취소하고 자체발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논란이 커지자 사업부서와 상의를 거쳐 해당 용역에 대한 조달의뢰 취소 및 자체발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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