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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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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 시행

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한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타 지역 전출시 자동 탈퇴),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한다. ⓒ함평군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저체온증 포함, 1천5백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1천5백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1천5백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1천5백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1천5백만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1천만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1천만 원) △강도 상해사망(1천5백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1천5백만 원) △익사사고 사망(질병 사망 제외, 1천1백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만12세 이하, 1천5백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1백만 원) △의사상자 상해(1천5백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1천5백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1천5백만 원) △가스사고 상해사망(1천5백만 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애(1천5백만 원) 등 총 17개 항목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개인보험과의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다만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해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되며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사망시 법정상속인‧미성년자 법정대리인)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윤수 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보장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이 각종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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