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5일 도청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안내문'을 게시했다.
긴급안내문에는 "최근 SNS상에서 확진환자가 방문했던 식당 및 영화관의 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로 접촉자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휴가 및 공가)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용을 설명했다.
또 긴급안내문에는 "만약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서 금전적·물질적 이득(휴가·공가 포함)을 취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이다"라면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 말미에는 "혹시라도 영수증을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