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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실현되나 지켜보자

[기고] 기업도시 부지 조성원가도 공개해야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택지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건설교통부와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연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공 등이 개발한 용지를 되판 금액과 원래 토지매입 비용 사이의 차이가 커 폭리를 취한다는 말들이 많아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며 "용지매입비와 택지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관리비, 기반시설비 등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원가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여당의 이런 방침은 지난 11월3일 서울지방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번에 서울지방행정법원은 "토공이 개발한 토지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토지공사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추진상의 이익'과 정보공개 때 예상되는 이득인 '공기업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 방지'를 비교할 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토지공사가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공사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요구 소송, 이미 잇따라 승소**

그런데 그 이전인 2001년에 이미 서울 신림동 재개발아파트의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주택공사는 1, 2심 모두에서 패소했고, 지난 5월 8일 수원지법 행정1부에서는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 씨 등 11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7월 1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의 위원장인 민모 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 판결들이 있었다면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이미 국민들을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했다. 택지조성 원가는 물론이고 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원가내역'이 아니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원가자료'만이 공개됐다. 건설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는 도통 해독하기도 어려운 자료만을 내놓는 교묘한 편법이 구사되기도 했고, 기반시설 조성비를 포함하는 '조성원가'가 공개돼야 함에도 실제 땅 구입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개발기대감으로 땅값이 오른 뒤의 입주시점 비용이 취득원가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땅투기 차익'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공기업의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민간기업이나 국민들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구속하거나 법원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외치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다.

어쨌든 이번 열린우리당 정조위원장의 발표가 제대로 실천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번 발표는 올해 들어 실시된 4.30 재보궐선거와 10.26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전패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 등에 의한 부동산 가격 급등임을 뒤늦게나마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들의 심리를 제대로 읽은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지금은 아파트 분양받기에 나서기보다 분양원가 문제 주시할 때**

따라서 이제 국민들은 높은 아파트 분양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즉, 매스컴에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솔깃하여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부동산을 구입할 시기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8.31 대책이라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입법화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관찰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어떻게 실제로 풀려나가는지를 확인해볼 때다.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은 이미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8.31 대책에도 알맹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투기수요가 창궐할 것이며 주택건설 시행사들의 참여 회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부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정치자금이나 부정부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들일 것이다.

이번 열린우리당 정조위원장의 발표는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4.30 재보궐선거의 23대0과 10.26 재보궐선거의 4대0 패배보다 더한 침몰을 정부여당이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여당 정치인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준 결과다. 이런 국민적인 압박이 없었다면 정부여당이 이번과 같은 발표를 했을 리가 없다.

덧붙여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준 경우에도 그 토지의 조성원가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처를 취해야만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해 일방적인 폭리의 유혹과 그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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