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47) 씨를 "친노좌파"로 규정하는 등 색깔론으로 공격한 <독립신문>에 대해 법원이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김 씨가 <독립신문> 발행인 신혜식 씨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그간 게재한 김 씨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신 씨와 기자 모두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양쪽 모두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은 확정됐다.
김 씨는 <독립신문>이 지난 2009년과 지난해 사이 쓴 기사가 자신에게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결정이 확정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홀로 법정투쟁' 이렇게 끝났다"며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다시 일어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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