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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항소심서도 무죄…'정치검찰'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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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항소심서도 무죄…'정치검찰' 비판 봇물

"표적수사 희생자 나오지 말아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68) 전 국무총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명숙, 2심서도 무죄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명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닌 진술이 많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마친 후,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2월 1심이 열렸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뢰가 떨어지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 씨(51)로부터도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표적수사 희생자 나오지 말아야"

한 전 총리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기쁘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진실을 믿은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최근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임종석, 정봉주 전 의원 등을 언급하며 "표적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 임종석의 억울함과 정봉주의 부당함을 벗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데다, 한 전 총리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는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은 한 전 총리의 무죄 소식이 알려진 후 곧바로 논평을 내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표적기획수사로 일관해왔다. 유죄를 받을 대상은 한명숙이 아니라 바로 정치검찰"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 공작이고 조작 수사였다"고 정의하고 "전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 건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 정치검찰의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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