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 김민석후보는 '허위학력' 즉각 소명하라**
민주당 김민석후보는 외국대학원의 1년 과정을 졸업하고서도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등에 마치 자신이 2년 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허위학력을 기재해 유권자를 현혹했다.
실제로 선관위 직원마저도 김후보가 제시한 눈속임용 학력내용을 보고 2년 과정의 정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2년 졸업"이라고 표기했다.
선거법상 외국학력의 기재는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1년 과정의 외국학력은 게재할 수 없게 되어 있고(선거법 제64조) 이는 국내학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석사과정의 수학연한은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고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1년 과정의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김후보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선거법 제255조 제2항)를 범했다.
김후보의 무자질·무자격과 도덕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6.9일 선관위가 김후보측에게 12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김후보는 즉각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행여나 시간을 끌어 시한마감 직전에서야 불충분한 소명자료를 내려는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
김후보는 청년답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2002. 6. 11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배용수
***<민주당> '선거법 위반 전문가' 이명박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한나라당 이명박후보는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이명박후보가 '선거법 위반 전문가'답게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하며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후보는 불법전화홍보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언론에 적발되어 고발조치되었다. 이후보는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후보는 한 발 더 나가 9일 홈페이지에 상대후보의 형을 '친북인사' '로동신문고정기고가'등 허무맹랑한 용공음해와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매카시적 선동을 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서 이후보는 서울YMCA 유권자 10만인위원회가 공개한 서울시장후보 검증·평가 결과를 '자기는 합격 판정, 상대후보는 불법 판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상대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후보는 더 이상 국민과 서울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
2002년 6월 11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