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우리나라에 전래되자마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급속히 전파되었다. 나아가 담배가 처음에는 약초로 전래되고 보급되었으니, 전국적으로 모든 계층에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담배를 오래 피우게 되면서,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 간에 “흡연이 몸에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고 해로운 것이냐”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주제가 사회적 논의거리가 되었다.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는 주요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와 함께 흡연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담뱃불로 인하여 자주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내기도 하였고, 혹은 담배의 잔해 때문에 큰불이 나기도 하였다. 아울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담배를 재배하는 농민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집 앞의 텃밭뿐만 아니라 비옥한 논에까지 담배를 재배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 담배가 전래되고 급속히 보급되면서, 담배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흡연론자와 금연론자의 논쟁**
담배가 처음 전래될 때는 약초로서 전래되고 보급되었다. 그리하여 담배를 피우면, 몸에 좋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학자인 이수광은, 1614년에 저술한 자신의 저서 『지봉유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가래가 없어지고 기(氣)가 내리며 술이 깬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인조실록』에는 “담배를 피우면 소화가 잘 된다”고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담배가 전래된 초기에는, 담배를 피우면 소화도 잘 되고, 가래가 없어지며, 몸에 좋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담배는 처음에 ‘남쪽에서 전해져 온 신비로운 풀’이란 뜻으로 남령초(南靈草)로 불리기도 하였다.
담배의 약초로서의 인식은 담배가 기호품으로서 보급되어진 뒤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경험에 의해서 점차 알게 되었다, 애연가들은 “담배를 오래 피우니까 몸에 안 좋더라”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담배를 오래 피우면 내장이 상한다” 혹은 “눈이 먼다” 등의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은 그러한 예였다.
그렇게 되자, 당시의 유학자들간에 흡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났다. 당시 임금 인조대왕과 사돈간이었던 장유(張維)라는 대학자는 애연가였다. 애연가 정도가 아니라 골초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계곡만필』에서 “담배를 피우면 취한 사람은 술이 깨고 깨어있는 사람은 취하게 하며,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하고 배부른 사람은 배고프게 한다”고 하면서 담배를 찬양하였다. 반면에 일부의 학자들은 흡연의 폐해를 주장하면서 금연을 주장하였고, 후대에 박지원과 이덕무 등의 학자는 흡연의 폐해를 열거하면서 금연을 적극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골초, 장유(張維)**
어느 날 어전에서 임금을 모시고 대신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 때 어떤 나이든 관리가 담배대에 절초(折草:담배잎을 썰은 것)를 넣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었다. 담배연기는 어전내에 가득 피어 올랐고,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왕은 참다못해 “우의정,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안되겠소. 이제부터는 어전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라고 영(令)을 내렸다.
그 당시 임금 앞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당시의 대학자이면서 뛰어난 관료인 장유(張維: 1587~1638년)였다. 그는 이조정랑을 지내고, 대사간ㆍ대사헌ㆍ대사성을 지낸 후 이조참판ㆍ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1631년에 딸이 왕세자인 봉림대군(후에 효종임금이 됨)에게 출가하여, 당시의 임금인 인조의 사돈이 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 후 예조판서와 우의정을 지내다가 사직하였다.
장유는 유학자이면서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새로운 학문이나 문물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에 진보적 사상이었던 양명학을 수용하여 양명학자가 되었고, 또한 새로 전래된 담배라는 문물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지 않고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었고, 담배에 대한 예찬론자였다. 그리하여 후대의 사람들은 효종의 장인이면서 대학자이었던 장유에게 조선시대 최초의 골초 아니 우리나라 최초의 골초라는 별칭을 붙여 주었던 것이다.
***흡연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
당시 유학자들 사이에는 흡연을 둘러싸고 “몸에 이로우냐? 아니면 해로우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실학자인 이익(李瀷)은 자신의 저서 『성호사설』에서 정리해 놓았다.
그는 흡연을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5가지 이로운 점과 10가지 해로운 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이로운 점은 “가래가 목에 걸려 떨어지지 않을 때, 비위가 거슬려 침이 흐를 때, 소화가 되지 않아 눕기가 불편할 때, 상초(上焦)에 먹은 것이 걸려 신물을 토할 때, 엄동에 한기를 막는 데 유익하다”라고 하였다.
해로운 점은 “안으로 정신을 해하고, 밖으로는 귀와 눈을 해치고, 머리칼이 희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가 빠지며, 살이 깎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노쇠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해가 더욱 심한 것은 냄새가 나빠서 재계하고 신과 사귈 수 없는 것이 하나요. 재물을 소모하는 것이 둘이요.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도 상하노소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셋이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흡연이 더 해롭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발생**
조선시대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데에 몰두하고, 그것의 사후 처리에 소홀한 나머지,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담뱃불로 인하여 곡물은 물론이고, 의류 등 생활필수품이 불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당시는 초가집이 많았기 때문에 조그만 담뱃재로 인하여 불이 번져서 초가집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관청 등의 건물이 소진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는 담뱃재로 인하여 불이 번져 마을 전체가 불에 타고, 그것이 확대되어 몇 개의 읍이 불타 없어져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1622년(광해군 14)과 1623년(광해군 15)에 동래의 왜관에서 담배의 잔해 때문에 큰 불이 일어났고, 그 불이 번져서 관청이 소진되어 큰 사회적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717년(숙종 43)에는 충청도 전의현(全義縣)에서 담배 때문에 읍내에 큰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이 옆 읍인 석성(石城)ㆍ은진(恩津)ㆍ덕산(德山) 등에도 번져서 집과 의류 및 곡물 등이 모두 불에 타버린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담뱃재 때문에 몇 개의 읍이 불타 없어진 것이었다. 이에 당시 왕인 숙종은 이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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