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총리서리 제도는 명백한 위법**
장상 총리내정자는 지난 11일 임명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총리임명동의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현행 헌법엔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리서리라는 직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단지 총리서리라는 것은 지난 75년 이후 6공화국까지 관행상으로 유지됐을 뿐이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스스로 위법에 앞장서는 것은 안될 일이다.
특히 장상 총리내정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첫 번째 총리내정자이다.
그렇기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고 헌법이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법이 정한 절차를 마칠 때까지 장상 총리내정자는 정식 총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총리내정자가 정식으로 국회인준을 받을 때까지는 법이 정한데로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아무쪼록 법적인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줄 믿는다.
우리당은 앞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2. 7. 15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
***<민주당> 총리서리제 문제에 대해**
오늘 한나라당이 총리서리제를 거부하며 장상 총리서리의 신임인사를 위한 한나라당 예방도 받지 않았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총리서리 체제를 운영해온 관행을 앞으로는 없애자는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제도적 문제로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회가 임명동의를 할 때까지 총리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각료를 제청할 때까지 각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이런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서 총리서리제를 개선하자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보완의 대상 가운데는 특히 '국민의 정부' 초대 총리였던 김종필 총리를 반년 동안이나 인준거부했던 한나라당의 태도같은 것도 포함된다.
이처럼 장기간 인준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그것도 전임자가 없는 첫 총리 인준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장상 총리서리의 예방을 거부하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
우선은 장총리서리의 당사 예방을 수용해 일정까지 잡아놓고 예방 직전에 다른 이유를 대며 예방을 거부한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총리서리는 지난 며칠간 총리서리로서 활동해 왔다. 한나라당도 그동안 그것을 묵인했다. 장상총리서리 뿐만 아니라 역대 총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이 이런 오랜 관행을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말 한마디로 뜯어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히 경박하고 무책임하다.
이제까지는 총리서리의 예방을 받았지 않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한나라당은 "그동안에는 인사청문회가 없었다"고 대답했다지만 이것도 대단히 군색하다. 그때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보완장치의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에 한나라당이 즉흥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수당의 오만이며 횡포다.
2002년 7월 15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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