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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부동산관련법 등 4개 법안 2일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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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부동산관련법 등 4개 법안 2일 직권상정"

이재오 "직권상정하면 복잡한 일 발생"…'물리적 저지' 시사

  김원기 국회의장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3.3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3개와 동북아역사재단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원기 "3.30후속대책 등 민생법안은 처리 미룰 수 없어"
  
  김 의장은 1일 오후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관련 문제 중 가장 초점 현안이고 처리 시한을 늦출수록 상황 악화의 우려가 있는 민생법안인 부동산대책법 3개를 직권상정 해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고 김기만 공보수석이 밝혔다.
  
  김 수석은 "이는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혀 처리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한 "역사 교과서 및 독도 문제와 관련된 '동북아역사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직권상정해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독도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이뤄져야 하며 국익이 걸려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안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지연할 경우 독도 수호 의지에 허점이 보이고 국민 대다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십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2일 오후 1시까지를 시한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한 공문을 여야 각 당에 발송했다.
  
  다만 김 의장은 우리당 측이 요구한 16개 법안 중 주민소환법, 국제조세조정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등 12개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타협을 통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재오, '물리력 저지' 시사…사학법 갈등 2일이 최대 분수령
  
  김 의장이 직권상정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3.3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4월 회기 내에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학법 갈등 국면의 새로운 출구를 찾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당 소속의원 142명과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 처리에 공조키로 한 민주노동당 소속 9명을 합해 의결정족수(149 명)를 채우기 위한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2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이계안 의원까지 본회의에 참석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나라당의 대응. 이재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입장을 전달받고 "그런 법안의 상정처리라면 우리도 반대하지 않는 만큼 여야가 다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다른 날을 정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김덕배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전했다. 2일 직권상정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
  
  이 대표는 특히 "직권상정을 할 경우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력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특히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과 민노당이 여당의 낭중취물(주머니 속의 물건)이냐"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해 강경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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