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호 판사의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치사회에서는 수사와 재판의 적법한 절차는 물론 상소나 입법청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피고인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중대한 사법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런 행위를 자행한다면 법치는 사라지고 야만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 형량을 밝히는 구형과 함께 피고인의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나 김 전 교수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교수는 대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라는 제목의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다.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의문투성이 검찰 증거물…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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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지만, "검찰이 공소 유지조차 불가능한 사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일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 보고서'를 입수해 지난달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 전 교수의 석궁 화살에 맞아 복부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홍우 부장판사가 당시 입고 있던 옷 중에 속옷과 조끼의 왼쪽 배 부분에는 혈흔이 검출됐다. 그러나 정작 셔츠에는 손목 부분에서만 혈흔이 검출됐을 뿐 복부 부위에서는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복에는 아예 피가 묻은 흔적이 없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셔츠와 양복에 '구멍'이 있다"고만 해명했을 뿐, 내의와 조끼에 있는 혈흔이 왜 셔츠에는 없는지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가 맞았다는 화살도 의문투성이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이 증거물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화살 3개에서 혈흔을 검출하지 못 했다.
경찰은 "박 판사가 (몸에서) 뽑아 아파트 경비원에게 준 화살과 피고인이 미처 쏘지 못한 화살 2개를 국과수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경비원은 김 씨의 재판에서 "화살을 아파트 계단 벽 근처에서 봤다"고만 진술했을 뿐 박 판사에게서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열린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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