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집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근무 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또 공무원이 결성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압력도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두고 잇따라 압수 수색이 진행됐고, 시국 선언과 광고, 일제고사 등을 이유로 징계가 이어지고 있으며, 단체협약이 지역별로 해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학살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불법 행위 하는 건 정부"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교조가 비합법 노조로, 공무원노조가 법외 노조로 출범할 당시 노조를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쫓겨나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이 결코 다르지 않다"며 "현 정권의 노동 정책은 단순한 노동 탄압을 넘는 노조 말살 정책이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학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정치 지향적'이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을 차단하는 것은 법으로서의 기본 요건마저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규정"이라며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개진마저 원천 봉쇄해 공무원과 교사를 정권의 머슴으로 만들어 짐승처럼 부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난 10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어 온 조합비 원천 징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조합원 자필 서명의 동의서를 1년마다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비 원천 징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노사 간 자율 교섭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자 부당 노동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지난 1일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를 놓고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해 사실상 반려에 해당하는 보완 요구를 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노조법을 악용해 징계를 받은 교사의 전임 신청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용자로부터 단 1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원도 받지 않는 전교조에게 시국 선언 징계를 이유로 전임 허가를 금지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며, 전교조 활동의 근간을 마비시켜 보려는 치졸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며 "노조를 불법 집단으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노동 정책은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불온시하고 갈등과 대립만을 가져올 시대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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