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부터 통합 실시하는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논란이 번지고 있다.
현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과거 2년 안에 정당 활동을 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법률을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 가운데에는 △교육감,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 경력 폐지 △정당 추천에 의한 교육위원 비례대표제 도입 △후보자의 출마전 정당 경력 제한 2년에서 6개월로 감축 △주민소환제 도입 △교육감 후보자의 후원회제도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소식을 접한 교원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주민소환제의 도입이나 후원회 운영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 능력 있는 후보자의 출마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나머지 개정 내용은 교육 자치의 기본 정신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살하는 최악의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후보자의 교육 경력은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폐지하게 되면 교육과 관련 없는 인사들이 경험, 능력, 자질을 요구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되는 길을 열어 교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도록 했던 교육의원 선거 방식을 정당 추천에 의한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이제 교육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에 줄을 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교육을 정쟁과 당파 싸움의 공간으로 만들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법상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백하게 무시한 위헌적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점은 헌법상의 교육 자치 정신을 지켜야 할 여·야 정치권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심의에 앞서 국민과 이해당사자인 교육계 여론 수렴 과정은커녕 단 한 차례의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없이 밀실에서 단 하루 만에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정당 경력 제한 2년 규정을 두고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9월에는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을 요구하는 규정 역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