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5월 14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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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 비슷한 복수노조 악용 사례, 그렇다면 법이 문제다"
[복수노조 1년, 사라지는 노동권·④] "노조법 개정해야"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설립 제한이 없어지고, 강제적인 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복수노조 설립 제한의 폐지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단결권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노동자의 분열을 촉진하
배동산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국장